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,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안산 동산고, 군산 중앙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백범 / 교육부 차관] <br />안녕하십니까?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자사고 등의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국민들 앞에 밝힌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하여, 올해에는 11개 교육청이 자사고 24개교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7개 교육청 13개교는 평가를 통과하였으나, 4개 교육청 11개교는 평가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해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선정되었고, 현재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, 전북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※ 7.15. 경기 안산동산고, 7.17. 전북 상산고(이상 평가미달), 군산중앙고(자발적 전환 신청) 이에, 교육부는 7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?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,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,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해당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로, 전북 상산고입니다. <br /> <br />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기준점 80점에 0.39점 미달한 79.61점을 취득하였고,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 상향, 평가절차, 사회통합전형 선발과 관련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평가기준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전북교육청은 타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된 80점을 평가기준점으로 설정하였으나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,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,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, 평가계획 안내, 평가결과 통보, 청문,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261403521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